□ 하자보수의 신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질의내용 >

 ㅇ 아파트의 하자 보수는 누가 신청하는 것인지요? 세입자도 할 수 있는지요?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반환하는 것입니까?

 

  <회신 내용 >

 ㅇ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의 종결은 세입자가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한 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