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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파트 관리비 꼭 예산제로만 부과를 해야 되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0.10.05 10:4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1.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승인만 받고, 관리비는 정산제로 부과를 해도 되는지?

3. 준칙제60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4에 따른다
별표4(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제 60조 관련) 예산제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2. 준칙은 아파트에서 개정할 수도 있으니 별표4를 정산제로 개정해서 정산제로 부과해도 되는지?

질문3. 예산제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는 예산제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