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수입의 회계처리와 부녀회 운영 관련
  • 2010.10.13 09:51:19
    • ㅇ 잡수입의 범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은?

      ㅇ 2010.7.6. 전에 부녀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잡수입의 관리 및 회계처리는?
    •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수입 등)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잡수입은 관리 외 수입이지만 지출은 관리비 용도로 지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로당의 경우 관리비에서 난방비·전기료·수도료 등의 지출은 가능하지만 경로회 및 부녀회의 운영경비 등으로는 지급해서는 아니됨)

      ㅇ 또한, 관리주체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을 관리비등과 함께 회계처리 하는 시점은 2010.7.6.이므로 2010.7.6. 전에 발생한 잡수입은 종전의 규정(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88-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