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금융기관 관련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ㅇ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으로 예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다음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ㅇ 장기수선충당금은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피보험인 지정 곤란)으로 예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