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도 없는 공사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회신내용 >

  ㅇ 2010.10.6.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소요되는 조정비용,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3항후단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 포함)는 주택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