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징수예치책임주체

성명  OOO   등록일  2008.12.18 15:03: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관리비의 집행 부과 징수, 예치 보관, 회계관리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업체?)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ㅇ 위탁관리시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의 규정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