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주체가승강기유지계약체결온당한가

성명  000   등록일  2008.01.17 10:24: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입주한지6개월된 신규입주아파트단지로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2.단지규모는 560세대이고 6개동 11층에서 35층까지이고 승강기가 18대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회사에서는 무상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으므로 유상 유지보수 계약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3.입주는 70%이상 되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 했습니다.
부당한지 아니면 정당 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더라도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하여 공용부분인 승강기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지관리에 위한 계약이나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