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관리주체구분과 공사업체 선정 건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5/31
접수번호   36483 접수일자   2005/05/31
회신일자   2005/06/12
첨부파일
  
민원내용

주택법에 있어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때 관리주체란 위탁관리회사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인가요? 또한 아파트 관리업무에 있어 각종 용역과 공사업체 선정 권한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중 누구에게 있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jsangeok@moct.go.kr
담 당 자   전상억 전화번호   02-2110-8164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관리주체구분과 공사업체 선정 건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2조제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구분과 공사업체 선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나 이러한 중요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하지 않을 까요?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