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동주택 상가와 의 법적 분쟁시 원고로 관리주체가 될수있는지
성      명   000  등록일자   2004/09/16
접수번호   56063 접수일자   2004/09/16
회신일자   2004/09/16
첨부파일 
   
민원내용

아파트 공유지인 인도에다 아파트 상가에서 물건을 적치해놔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 수차레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치워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원고로 관리주체가 될 수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