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주체관리기간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7/20
접수번호   43271 접수일자   2004/07/20
회신일자 2004/07/22  
첨부파일 건교부질의.hwp

민원내용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별첨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
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택법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입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
가 구성 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 야 하며,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주택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 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 까지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입주지정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의 경 우는 사업주체의 통보지연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 사유 등을 가지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