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장-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2.03.30 14:04: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 [겸임금지] 2항에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통장"인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를 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는 지를 질의하오니, 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통장도 겸임금지 조항에 추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생단체 임원 및 통장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으로 통장과 자생단체 임원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장과 자생단체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면 통장이나 자생단체 임원을 사퇴하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