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 개정으로 선거구 조정시 현 동대표의 지위
 성명  OOO  등록일  2012.03.26 09:49: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많은민원업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당단지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당 단지는 2010년 6월 입주를 개시하여 2011년 4월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며, 2011년 6월경 부터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제정된 관리규약을 2011년 9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 관리규약 제17조의 [동별대표자선출] 의 선거구는 19개동에 17개 선거구로 되어있습니다.
2. 현안문제 : 17개 선거구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용하던중 동별대표자의 사퇴로 7개의 동별대표자만 잔류하게되었습니다. 여러차례의 보궐선거에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대표회의
운용이 되지않아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구조정을 할경우 현 동별대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현 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VS 관리규약의 부칙에 명시하여 대표자격 유지하자) ,
3.위와같은 민원에 이견이 발생하였기에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구 조정을 한다면 현재 동별 대표자의 지위는 개정하는 관리규약의 부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을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