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제안에따른 선거관리 방법에 대한건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3.17 13:44: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올3월이면 준공1년차가 되는 574세대의 신축아파트입니다.2010년11월1일 주택법령 개정에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중 관리규약개정에 대한 투,개표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개정안을 제안 의결하여 선거관리위회로 이관 접수되어왔습니다.주택법령에는 입주민과반수의 찬성이있어야 개정안이 통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이경우
선관위에서 무기명비밀투표방식의 찬,반투표를 꼭 하여야되는지?아니면,선관위의 의결로 서면동의서 징구로도 가능한지? (울산북구선관위에선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서면동의도 가능하다고함)무기명찬반투표를 하여야한다면 세대방문투표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관리규약 개정은 주택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민등이 10분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투표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따릅니다.

ㅇ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방문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