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08.10.07 14:17: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미만이 선출된 경우에도,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행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미만이 선출된 경우에도,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만 동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은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입주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고객님!!!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