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공산품"의 범위 질의 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3.09.17 09:49: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 선정 지침 제3조 제2항 공산품의 구입하려고 할 때
(별표2)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산품의 범위(가격? 품종? 공산품 인증 받은것? )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정의에 적합한 경우라면 공산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