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찰무효 해당여부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3.12 18:53: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경비용역업체 선정 제한경쟁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대인/대물)이상 가입된 업체로 공고하였으나, 입찰 참가 A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가입된 업체로 명시하고 제출서류에는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의 배상범위는 별첨으로 기재된지 않은 경비대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배상보다 배상범위가 적음. 그리고 A업체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고 함)

- 따라서 입찰참가 A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한 경우 A 업체가 상기사항으로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 (입찰무효) 11호 또는 13호에 해당되어 탈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므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비업법령에서 정하는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사항 외의 추가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먼저 당해 입찰공고 내용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경비업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 가 경비업법령에서 정하는 보험가입의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면 입찰참가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찰공고문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