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화재보험 피해보상 처리시 관리주체의 업무절차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4.12 13:32: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아파트 화재 및 태풍피해 발생시 복구는 신속한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후속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6호에
규정된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의 긴급한 경우로서, 신속히 복구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수의계약
대상이라 사료되는데, 복구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하여 7일~14일, 그 이상 소요되는 경쟁입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2. 아파트 화재 또는 태풍피해 발생으로 가입 보험사에 피해보상 청구시 통상 보험사에서 선정한
손해사정인과 관리주체가 지명한 복구업체간에 복구공사비 견적금액을 협의후 복구공사 금액에
대한 사정 및 구두협약을 마치고 복구공사가 진행되는데, 관리비로 집행하는 공사가 아닌
보험보상금이 집행되는 공사건에 대해 관리주체가 복구업체와 서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건축행정과 공동주택팀)에서 인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택법 제42조 제1항 위반을 적용, 주택법 제101조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이하
부과 예고통지를 한 바, 이 행정행위가 과연 타당하고 합법적인 것인지 주무부서의 명확한 유권해석
을 부탁드리며, 향후 아파트 화재보험 피해복구공사시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6호에서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경우가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화재보험가입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사용하는 공사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공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과태료부과에 대한 사항은 당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사유, 근거규정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