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23

 

알뜰시장 주관업자나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시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이 가능한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 사업자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지침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