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가압설비는 어떤 계약종별에 해당됩니까?
ANSWER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과 상수도 가압시설은

전기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산업용 적용대상 기준표상의 기타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용전력(갑)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고압이상으로 수전받고

있는 전기사용장소의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가압 설비에 대하여는 변압기공동이용 방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