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단지내 묘묙 대금을 관리비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선급비용1,790,000/제예금1,790,000

세대부과도 10개월로 나눠서 부과를 하고 관리비고지서도 배포된 상태입니다. 시설유지비179,000/선급비용179,000

그런데 소장님 지시가 예비비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니 세대부과분도 환수하고 전표도 예비비로 다시
끈으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