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외부감사시 퇴직 .연차충당금이 과다적립되었다하여 시정권고에따라 편성된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합니다.부족한 충당금을 수도요금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잉여금을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여 충당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