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용계정 처리문의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7-29  조회수  

 
<답변>
1. 저희 아파트에서 한달에 한번 쎠틀버스 유류대를 주유소에 지급하는데
6월말에 지급이 끝났습니다. 7월 20일경에 기사가 개인적으로 쓴 60,000원을 통장에 입금을 해서 분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차) 제예금 60.000/
(차) 차량유지비 -60,000/
비용계정이라 대변에 가면 안될것 같아서요
다른 방벙이 있나요
--> 답) 유류비를 관리비로 정당하게 부과하기로 한 경우에 외부로부터 입금된 경우는 잡수익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7월에도 유류비가 발생하고 그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분개하여 7월 부과액을 줄여도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