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회계의 잡수입은 입대의가 인심쓰듯 ...
 번호    작성자    등록일  2010-10-11  조회수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께서 작성하신 칼럼 "공동주택회계기준 문제제기"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협회에서나 국토부에서 놓친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가지 예비비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문제제기의 둘째 예비비적립금의 사용규정.... 의미한다.

이러한 심오한 취지를 담은 예비비적립금을 '그냥 아무때나 예산이 없을 경우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예비비"로 만들어버릴 태세다. 만약 국토부의 (안)대로 예비비규정이 각 단지에 들어서면 아파트회계의 잡수입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심쓰듯 편리하게 써버리는 성과물로 전락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이런 결과를 예측이나 하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준칙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공개)제2항에서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에서 잡수입을 인심쓰듯 쓸 수 있는부분(100분의 2초과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규정에 의해 잡수입을 입대의가 인심쓰듯 편리하게 써버리는 성과물로 전락될 공산이 큰지요?

바쁘시겠지만 관리규약 개정에 참고할려고 하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회계의 잡수입은 입대의가 인심쓰듯 ...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10-11 조회수


 
<답변>
1. 귀 질의 중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및 별표 4 비고 중 '관리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부분이며,
2. 관리비용 중 예산부족분(당기비용으로 현 입주자등이 관리비로 부담하였어야할 부분임. 정산제일 경우 당연히 그렇게 됨)을 예비비적립금 즉 잉여금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부분이 되는 것임. 결국 예비비적립금 자체는 전부 당기 관리비용으로 당연히 부과했어야 할 관리비용에 충당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미. 나아가 경우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단지라면 장충으로 갈 금액이 남겠지만, 적은 단지에서 당기순이익이 적을 경우 장충으로 갈 잉여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음을 우려하는 것임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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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처분할 수 있는것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2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비라 함은 령 58조1항 즉 일반관리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 알고 있는데요. (제2항장기수선충당금, 제3항 전기료, 수도료 등 해당안됨) 맞는지요

 


<답변>
개정 규약을 문리해석하면 10대비목만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