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번호증으로 셰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10-20  조회수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관리비부과에 있어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으로 분리하여 세금계산서겸용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매입세액>매출세액)

1.주차할인권을 관리실에서 판매하고 관리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주차할인권 구매액에 대하여 입점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지요?
--> 답) 불가함. 단,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설신고 후에는 가능하며 이 때는 부가세 신고의무도 있는 것임.

3.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면 입점업체에서는 주차권구매액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답) 경비 인정은 언제나 받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며, 3만원 이하 영수증으로 누적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