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산업체수수료
 번호    작성자    등록일  2010-10-26  조회수  

 


저는 입주민으로서 좀 이상하다 싶은 사건이 생겨 많은 분들께 여쭙니다.

저희 아파트는 298세대이며 이중에서 카드로 관리비 납부를 하던 세대가 7세대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9월 어느날 관리소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로 납부하는 세대는 전산업체가 이지스효성 이용시 부과하는 수수료 33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6세대는 카드납부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 수수료는 이지스효성이라는 업체를 이용할 시 생기는 수수료이며 저희아파트의 나머지 세대들은 동네 농협과 자동이체만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따로 이지스효성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7세대 만을 위하여 3300원을 나누어 부담시켜 관리해줄수도 없고 이런얘기를 전해들은 6세대는 바로 취소를 했는데 왜 저만 유독 고집을 부리느냐는 식이며 그럼 혼자 부담하라며 고지서를 저희 우편함에 넣어놨더라구요..

고지서는 이지데이터라는 전산업체에서 발행하고 거래처가 매화마을홍익이라는 아파트명이 기재되어 있는 지로용지였습니다.

저는 신한생활애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 관리비만을 제외한 사용금이 30만원이상일때 관리비에서 만원씩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할인을 계산하거나 60만원이상의 실적일때를 감안하면 더 큰 할인을 받고 있는데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다면 3300원 혼자라도 부담하겠다 얘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지서를 받고서 나만 카드납부를 했다는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없이 아파트 명으로 부과된 고지서를 내려하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내고 카드납부가 다시 늘면(제대로 알려 준다면) 저혼자 그 수수료를 나눠서 받으러 다녀야 하는지.

차라리 처음부터 7세대 끼리 협의하여 결정하라 했으면 좀더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맘도 있구요

소수의 입주민은 입주민이 아닌것인지 소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속이 상합니다. 관리소에서 회계처리방법이 그렇게 없는 것일까요? 꼭 답변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산업체수수료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10-28 조회수  

 
<답변>
관리비 등의 부과에서 제1원칙은 수익자부담 원칙입니다. 소액이고 특별한 경우인 바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원칙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의 정리 방식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