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계정 처리 문의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11-10  조회수  

 
<답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적합한 계정 처리를 여쭙니다.

이번에 PC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20만원이 소요되었는데요. 일단 선급비용으로 지출하여 3개월 정도로 분할 부과할 작정입니다.

①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요?

②다른 간편한 방법이 있으면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바, 기업회계에서는 상각 후 무형자산 계상이 원칙이나. 아파트회계에서는 귀 단지와 같이 현재의 비품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하거나, 귀 단지와 같이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사무용품비로 부과하여도 무관하나(부과기간은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겠음) 후자인 경우 자산대장에 기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