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질 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8시간근무, 토요일은 4시간근무,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정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90년도 월 최저임금은

회 시
월급제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하는 바,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월급제의 경우 시간급 임금의 환산을 위하여는 월급여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월급여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 8시간씩을 가산하여 계산)씩으로 계산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출하여 시간급 임금을 계산하여야 함.(임금32240-3195, ’90. 3. 5)
※ 참 고
○월소정근로시간수 :
    [(44시간+주휴 8)×52주+8시간]÷12월=226시간
○월 최저임금 환산액 : 690원×226시간=165,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