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결근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 의
갑씨가 2001년 11월에 법정 공휴일 외에 2일을 집안일과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결근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결근공제를 하지 않고 11월 임금으로 48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음. 최저임금법시행규칙에 유급휴일수당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림.
1. 갑씨가 받은 11월 임금 480,000원의 최저임금 해당여부
2.11월 임금 중 32,000원(2일분 임금)을 공제한 448,000원만을 최저임금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3. 갑씨의 2001년 11월의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
4. 최저임금 산출방법
5. 법정공휴일이 4일 이상인 달(추석, 명절)의 최저임금 산출방법

회 시
1.월급제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하며 시간급 임금의 환산을 위하여는 월급여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기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함.
2.2001.9.1~2002.8.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100원,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74,600원임.
3.아울러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4.법정공휴일이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귀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임금 사이버민원, ’0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