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 의
회사제품판매 외무사원들에게 판매실적(월간)에 따라 능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능률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지의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외무사원에게 월간 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위 규정에 따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임금32240-4770, ’90.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