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식대,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및 통상임금 산정방법

질 의
영업사원들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0시간 가량이며, 임금은 기본급 200,000원, 식대 100,000원, 판매수당 800,000원(판매실적에 따라 변동), 합 보통 1,100,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며(기본급과 식대는 1달 근무시 모두 똑같이 받음), 90년에 나온 행정해석(임금32240-4770, ’90. 4. 3)에 의하면 상기 1,100,000원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으로 되어 있음.(1,100,000원÷226시간 = 4,867원)
1.위 행정해석이 현재도 유효한지, 그러면 위와 같이 산정한 시급이 최저임금(2,510원)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2.위의 4,867원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인지, 만약 4,867원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회 시
1.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즉, 근로의 질 또는 양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판매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판매수당이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바,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일 경우 월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함.
2.한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귀 질의 사안과 같이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2003. 9. 1~2004. 8. 31, 시간급 2,520원)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3.참고로 식대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임금정책과-501, ’0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