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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질 의

○ 당사는 준설공사, 수중공사, 장비관리ㆍ임대를 주로하는 전문건설업체임.

   준설공사는 작업의 특성상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준설선 가동을 위한 인력을 3개조는 준설선에 상주하며 맞교대 형식으로 작업에 임하고 1개조는 휴가(연ㆍ월차로 처리)를 실시하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음.

<표> 근  무  표

(단위 : 시간)

근로

시간

(월)

(주)단위

일 근로시간(5일단위)

비고

1∼5

6∼10

11∼15

16∼20

21∼25

26∼30

평균

특정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A

220

51

77

12

 

 

12

휴  가

12

 

 

12

휴  가

 

B

220

51

77

 

12

휴  가

12

 

 

12

휴  가

12

 

 

C

220

51

77

휴  가

12

 

 

12

휴  가

12

 

 

12

 

  - 각 조별 기본 근무형태는 10일 근무, 5일 휴가제임.

  -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임.

    (상기표의 (월) 및 (주) 근로시간 계산시 일일근로시간을 11시간 기준으로 함)

  - 근무 2개조는 준설선(숙박시설 및 취사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내에서 숙식하며 비번시(대기)에는 자유로이 휴식(장기, 바둑, TV시청)을 취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외출도 가능함.

  - 이러한 작업시 별도 수당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지불하고 있음.

  - 휴가(평균 10일) 중 주휴(월 4일)를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연ㆍ월차휴가로 대체 처리

  - 준설작업시 임금 구성항목

    ① 근무시간에 대한 항목

       기본급(226hr)+시간 외(65hr)+시간 외 수당Ⅰ(105hr)

    ② 기타 수당

       3직제수당(₩500,000)+식대(₩270,000)+능률급(₩200,000∼ ₩300,000)

○질의1)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여부

○질의2) 휴가(월 평균 10일) 중 주휴를 제외한 일수에 대한 연ㆍ월차 대체의 적법성

○질의3) 근무일에 12시간 근무 후 나머지 12시간은 준설선 내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이 경우 휴식 1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4) 상기 근무형태에 대한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점

회 시

귀 질의1), 4)에 대하여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근로형태와 같이 5일 간격으로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휴가)이 반복되면서, 주ㆍ야간근무조는 1일 11시간씩 근무한다면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일에 5일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 다만,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5일로 정하고, 5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속된 5일의 비번일 중에서 주휴일로 대체하여 전체적인 주휴일수가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휴일수를 상회함과 동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합계(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5일 연속 근로할 경우에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형태(예컨대, 1일 10.4시간 근로, 1.6시간 휴식시 주간 연장근로시간 합계는 12시간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귀 질의2)에 대하

  - 귀 질의의 근무표상 휴가기간 중 주휴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유급으로 휴무한 것으로 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귀 질의3)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귀 질의상의 준설선 내에서의 비번(대기)시간 동안 근로작 준설선 밖으로의 자유로운 외출이 허용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근기 68207-1275, 2003.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