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근의 의미

질 의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명기된 “15일 이상 무단결근”이 휴일이나 휴가 또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非番日) 등을 제외한 실 근무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 근무일과 관계없이 일력(日曆)에 의한 날수로 산정하는 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결근’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다음 각 호의 날 또는 기간에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근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임(우리부 행정해석 근기 68207-709, ’97. 5. 30,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 참조)
  -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휴일(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기간
    ∙ 예비군 훈련기간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기간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근로기준과-5738, 2004.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