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휴일근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2014.10.22 21:17:28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주민민원 및 조치를 위하여 관리소장은
퇴근하지 못하고밤 11시까지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도 다음날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의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행정해석 : 법무 811-31084(1980.11.28.), 근로기준과-2528[2](2005.5.9.)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으로 일반적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권리주장의 근거나 증거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