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에 관현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3.08.06 08:01:29
  • 1. 2007.04.02일 입사를 해서 2013.07.02에 퇴사를 할 경우 퇴사자에게 휴가를 몇일 부여해 주어야 하나요?

    2.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2013.04.02일부터 2013.07.02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이 되지 않음)에서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이상을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 또한,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1년이상 근무자중 8할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

    2.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산정을 하는 바 근로자가 2007.04.02일 입사를 해서 2013.07.02에 퇴사를 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2008.4.2일에 15일, 2009.4.2일에 15일, 2010. 4.2일에 16일, 2011.4.2일에 16일, 2012.4.2일에 17일, 2013.4.2일에 1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아울러,  2013.04.02일부터 2013.07.02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즉,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월 단위)는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자중 8할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몇 개월을 더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도 연차는 1년치만 발생함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련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도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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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