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개념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 2013.08.30 20:27:06
  • 제가 이제 입사 9개월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팀장이 이랬다 저랬다가
    잘 모르는것같아서 연차는 법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서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연차,월차를 사용할수없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생긴다구 하더라구요
    1년미만인데 쓰면 1년 지나서 15개 생기는거에서 깍이는거라구 그럼 2년에 15개인셈이잖아요
    이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1개 생긴다던데
    그럼 1년만근할때마다 1개 생기면 입사후 1년동안은 만근기준으로 12개 쓸수있고
    1년이되면 15개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잘못 썻다간 월급이 깍인다그래서
    정확하게 알고싶네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참고로, 현재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상기 법령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나, 이는 1년이 지나 발생되는 연차휴가 15개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 시에는 만 2년이 되기 전까지는 15개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법 제60조 제3항 참고)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