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연차휴가 발생.사용.수당지급시기
질    의
연차휴가의 발생시점과 사용시점 그리고 수당지급시기는
답    변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다음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그 다음 해 첫 임금지급일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