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자 송**********
등록일 2010-11-27 1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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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근무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3달 정도 남았는데요
계약서에 퇴사는 최소 2개월전에 사전 통보하고 회사 승인 득한 후 퇴사처리한다고 되어있고, 상호계약 기간을 어길 시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문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같은 것을 적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계약서가 타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개인 사정상 다른 곳에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계약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계약 취소가 될런지요?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11-27
안녕하세요?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있어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효로서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상적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