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아파트 관리소홀로인한 치료비 손해보상문의
상담번호 10000590885 신청일 2010.04.09 작성자 민원인 조 회 217
주부이자 약국전산직으로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저희 아파트 1층에는 뒷편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외부계단이 있습니다. 1층의 보일러연통이 그 계단 바로위에 있어서 겨울만되면 보일러연통에서 떨어지는 물이 얼어서 계단이 빙판이됩니다 그때마다 흙과 헌옷가지들을 펼쳐두기도 하든데 지난 1월6일 오전 출근길에는 아무런 조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의 그곳에서 제가 미끄러져 전치 6주의 오른손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통증은 계속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당분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하며 발뺌을 하고 시공사측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더군요 지은지 20년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자기네는 이제껏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제 부주의라고 보상을 해 줄수없다고 하네요 치료비와 전산원인데 오른손목을 다쳤으니 업무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해서 교통비,업무상의 불편,그리고 생활상의 불편등등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치료비와 교통비만 보상해 주기를 바랬지만 끝까지 관리소장은 자기 책임은 없다고하니 괘씸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위탁업체의 관리소장은 4.10까지 아파트 임기가끝나고 다른 위탁업체로 바뀌는 모양인데요 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제 목 아파트 관리소홀로인한 치료비 손해보상문의
상담번호 10000590885 파 일 답변일자 2010-04-12 답변인 법률구조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세부적으로 기왕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보일러에서 떨어지는 물이 얼어붙거나 해서 미끄러울 때 관리소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고, 또한 평상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왔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부인될 여지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관리소 측에서 그때마다 헌옷가지 등을 펼쳐두었다는 부분은 관리소 측의 과실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끄러진 과정에서 질문하신 분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되어 그 만큼의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소 측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과실 입증 문제, 본인과실에 따른 과실상계의 가능성,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빠른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상은 제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원칙적, 법리적 검토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하시거나 전국에 있는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내방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