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안건번호 15-0176
회신일자 2015-04-30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최소 인원(5명)과 최대 인원(9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기준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변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구성원의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그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궐위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주택법령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원의 정원과 현재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