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건
 성명  OOO  등록일  2008.05.15 14:56: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령상 매3년마다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05년 수립후 08년 3년째가 되는 해이므로 지난 1월에 변경 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였습니다.
변경시 한 항목(cctv)을 20년 전면 교체하는걸로 변경하였는데,
그 동안의 일부 작동불량, 기기의 교체.보수, 증설부분을 빠뜨려 08년 5월 현재 이 부분을
추가로 동대표회의의 의결로만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사안이 급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령상 매3년마다 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05년 수립후 08년 3년째가 되는 해이므로 지난 1월에 변경 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였습니다. 변경시 한 항목(cctv)을 20년 전면 교체하는걸로 변경하였는데, 그 동안의 일부 작동불량, 기기의 교체.보수, 증설부분을 빠뜨려 08년 5월 현재 이 부분을 추가로 동대표회의의 의결로만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주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지출이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기 위하여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객님!!!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