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폐쇄회로 녹화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1.03.17 11:17: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및 관리)
2항 2의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 할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일이 24시간 풀녹화 기준인지, 아니면 동작감시 기능 있는 장비로 동작 (움직임)이 있을때 녹화 30일 도 가능한 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cctv의 성능에 따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