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55조3항 입주자 등의 정보의 열람 및 청구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10 11:32: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입주자등은 주택법55조 3항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 등을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의: 월별 재무제표 및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