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란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에는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상가)의 소유자도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