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고유번호증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0.11 13:01: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 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
- 개정된 내용중 ‘자치관리의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고유번호증이 입주자대표회장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명의변경하여 재발급 받아야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명의가 변경할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중 별표4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건에 대해선
계약서 작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해야 될것이며,
하자(계약)보증증권 과 세금계산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발행되어야 하나
고유번호증이 없어 발행이 안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뭔지 궁금합니다.

2.위의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유번호증과 용역계약당사자인 관리 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병행하여 발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이며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것임

ㅇ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ㅇ 그러나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관청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