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장비구입의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10.09 12:42: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금번에 개정된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는 시특법에 의한 16층이상의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는지?
15층이하의 공동주택에도 해당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2010.10.6.부터는 주택법 제50조에 따라 15층 이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내용의 안전점검 장비는 16층 이상만이 아니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기구(관리사무소)에서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