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인접 단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동관리가 불가능 한 지?>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도 주택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제3호에 의해 공동관리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주택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해 인접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과거에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공동관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