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성명  OOO  등록일  2011.04.06 17:31:3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 예시 )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18명으로 한다"

~~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1인, 감사 1인" 라고 관리규약에 규정 되어 있을 시
1) 3인이상 선출 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지?
2) 주택법시행령 50조 5항에 따라야하는지?
3) 아니면 몇명 이상 선출되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며,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최소인원을 규정한 것이므로 추가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 임대주택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당해 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2-2110-6227 담당 신희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