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아파트 동대표 자격에 관련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9.08.12 16:49: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동 아파트에 동대표(218동)로 나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지난 6월 1일자로 전입해 들어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 동 아파트 219동 (동서이름으로 되어 있는)에서 3년간 실 거주( (주민등록 등재) 하였읍니다.
이분이 아파트 동대표로 자격이 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되며,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최초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으로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계약자로서,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자 외에 계약자와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위임장 등 관계 증빙서류를 통하여
임차인을 대리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 자매는 제외함)에 한하여 임차인
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공공주택운영과(031-436-8973 담당 장기봉)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