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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아파트 승강기 등 정기검사 비용 부담 주체는?

성명  OOO   등록일  2009.10.05 12:02: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주공 5년 공공임대아파트 일때 아래 사항의 검사비용의 주체가
임차인지 주택공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년1회
전기 정기점검 3년 1회
건축물 정밀점검 : 3년 1회
소방정밀점검 : 년1회
기타 (혹시 위 외에 사항이 있으면)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출항목별 부담주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대주택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의 성격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별도 약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승강기 안전운행을 위한 승강기검사비는 임차인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어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방시설점검비 및 수전설비검사비, 건축물 안전점검비 등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해당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법령을 운용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공공주택운영과(02-2110-6058 담당 남경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