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의 최초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비는 누구의 부담인지?

성명  OOO   등록일  2008.02.04 15:17: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 신청번호 1AA-0801-050271 의 회답이 매우 미흡하여 재신청을 드립니다

당아파트는 경상북도청 산하 경북개발공사에서 5년간 임대후에 최근에 분양을 하였는되
임대기간중에 임대를 위한 관리사무소 비품 일체를 임차인들의 부담으로 관리사무소의 비품을 구입하여서 이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건교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구입비 등은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에 해당되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오물수거원 인건비를 제외한다)·제사무비·교통통신비·제세공과금·피복비·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및 제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